‘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구속기간 최장 6개월 연장

권상은 기자 2023. 4.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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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 연장을 위한 피고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방 부회장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14일 0시 1심 구속기간 만료(6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1일 새로 기소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쌍방울 그룹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3일에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쌍방울 측에 증거 인멸을 요청한 혐의로도 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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