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30대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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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공공기관 여자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오후 5시45분쯤 경남 하동 소재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해외 배송 이력에서 중국산 카메라를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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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경남의 한 공공기관 여자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오후 5시45분쯤 경남 하동 소재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여성이 탈의실에 검은색 물체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회사에 신고해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해외 배송 이력에서 중국산 카메라를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카메라 내부 SD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영상 유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컴퓨터 등 포렌식 조사 결과 현재까지 영상 유포 정황은 없는 상태"라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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