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면제 완화 ‘만장일치’ 처리…IMF 이후 처음

김가현 2023. 4.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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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SOC 및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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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R&D 총사업비 한도 500→1000억원 상향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제한하는 재정준칙은 ‘보류’
“표 되는 선심성 사업 우려”vs“지금 기준으로 타당”
기재위 17일 전체회의…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통과
국회 기재위, 예타 무력화 법안 의결 -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기준이 변경되는 건 24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SOC 및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SOC 사업의 범위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됐다. SOC·R&D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당초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준칙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논의는 연기됐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비현역 의원에 비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 여야가 모두 한패가 돼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추계 등 부칙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999년에 정한 500억을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500~2000억이 된다”면서 “지금 예타를 피하기 위해 400억, 300억 등 쪼개기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오히려 낭비가 심해서 예타 한도를 올려놓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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