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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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범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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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범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됐던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13일까지였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의 경우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해외로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또 도지사 방북비용도 북한 측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쌍방울 측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대신해 돈을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언론에서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혐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에 보낸)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며, 300만 달러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와 같이 재판받고 있는 방 부회장 역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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