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30일'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법원,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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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2일 김효린 의원이 대구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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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2일 김효린 의원이 대구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인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다.
김효린 중구의원은 지난 2월15일과 16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찾아가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 김효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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