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때린 예비검사, 법무부도 “檢임용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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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30대 예비 검사를 놓고 법무부는 "검사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 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가 있다고 봐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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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30대 예비 검사를 놓고 법무부는 "검사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 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A 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했다.
A 씨는 원래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다. 검사복을 입을 수 없게 된 A 씨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마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 등 11명으로 꾸려진다.
법무부는 "규정상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A 씨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가 있다고 봐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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