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떼입찰` 건설사 수사 본격화… 눈감아준 국토부·LH 책임론도

김남석 2023. 4.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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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 건설사들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지만, 입찰 과정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사실상 눈감아줬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일부 건설사들은 입찰 당시에도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됐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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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때 등록요건 미달 확인 안해
제재 없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
1사 1필지 적용도 택지 2곳 불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정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 건설사들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지만, 입찰 과정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사실상 눈감아줬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일부 건설사들은 입찰 당시에도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됐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시 기술인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도 버젓이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5명의 건설기술인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택지를 낙찰받은 당시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토부와 LH 등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판매했다.

또 국토부에서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리를 위탁해 담당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 모두 해당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곳은 6171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를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10곳 중 1곳은 건설기술인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1만5943개에 달하지만 올해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80곳에 불과했다.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업체가 지자체와 협회 등에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절차가 없고, 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LH가 뒤늦게 이런 업체를 적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업계의 벌떼입찰 처벌 요구에 대해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경우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고, 택지 전매를 금지하면 LH의 택지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LH가 공급하는 55개 필지 중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2개 택지에 불과했다.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린 곳도 계열사에 국한돼 처벌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모두 택지판매를 위해 벌떼입찰을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줬던 것이 사실"이라며 "계열사라고 해도 당시 입찰규정에 맞춰서 들어간 곳이 상당수인데 이제와서 건설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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