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25 전쟁 이전 납북 피해 신고 사례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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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납북됐다는 피해 신고 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된 납북피해 신고 사례는 모두 5505건이었다.
통일부는 신고 사례 중 "6·25전쟁 이전에 발생한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현황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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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납북됐다는 피해 신고 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된 납북피해 신고 사례는 모두 5505건이었다.
전시납북 피해자 결정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중복 등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했고 이 중 4777건을 납북자로 확정했다.
통일부는 신고 사례 중 "6·25전쟁 이전에 발생한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현황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의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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