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대장동 방지법'에 수도권 4만5000가구, 주택 건설 '좌초 위기'

이유정 2023. 4.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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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졸속 개정 여파로 수도권 주요 민관합동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박달동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5000가구),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5823가구) 등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의 10곳 사업장이 바뀐 이익 규정으로 인해 멈춰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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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졸속 개정 여파로 수도권 주요 민관합동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법안 재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하남 광명 안양 등에서 예정된 4만5000여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본지 2022년 5월 5일자 A1, 4면 참조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박달동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5000가구),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5823가구) 등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의 10곳 사업장이 바뀐 이익 규정으로 인해 멈춰 서 있다.

2021년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한 곳들이 지난해 6월 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를 겪고 있다. 정치권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자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고, 사업 절차 및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적용 기준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했다. 사업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까지 설립했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새 법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정치권이 뒤늦게 ‘3년 후 구역 지정 사업장’으로 기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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