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한 수출업자 검거

박주연 기자 2023. 4.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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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불법 이익금 세탁 거래도. 인천세관제공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40대 수출업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중국 수입업자 B씨가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4천600만원을 받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2곳에 수출 대금으로 전달하고 수수료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 지시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돈이었다. A씨는 해당자금을 수산물업체 2곳에 수출 대금으로 전달했다.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한 A씨의 법인과 대금을 건네받은 수출업체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출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할 시 불법 자금이 세탁할 위험이 있다”며 “외국환 은행을 통해 거래해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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