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여자탈의실 몰카 설치한 공사 직원 검거

강경국 기자 2023. 4.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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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B공사 건물 1층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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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B공사 건물 1층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탈의실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했고, A씨가 해외 배송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자백을 받았으며, 촬영한 영상이 유포됐는지 여부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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