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KB리브엠, 통신시장 메기 아닌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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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12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사업 승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알뜰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MDA는 알뜰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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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12일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사업 사실상 허용
KMDA, 금융위에 유감 표명…"리브엠, 이통유통시장 유린해"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12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사업 승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알뜰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KMDA는 성명을 내고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만들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유린했다며 "메기가 아니라 (알뜰폰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베스"라고 주장했다.
KMDA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한의 영리를 위해 도매대가 이하 판매가 불가능하고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 시 도산하게 돼 알뜰폰 이용자가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KB리브엠이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금액은 고객이 국민은행에 믿고 맡긴 예금"이라며 "국민은행 고객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명이 넘는 포화시장에서 리브엠 덤핑판매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혁신 명분으로 금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덤핑 판매로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는 것이 '혁신금융의 규제 센드박스' 취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KMDA는 알뜰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훼손,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시장운영 모니터링을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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