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기준 대폭 상향…기재위 소위 통과

최지숙 2023. 4.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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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기존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오늘(12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뒤,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강화안의 최종 법제화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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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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