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투자이익에 절세까지… "청년펀드 가입해볼까"
3~5년간 月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
15개 자산운용사서 30여개 상품 출시
자산 총액 40% 이상 국내 투자 필수
지난 달 초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펀드)가 도입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앞다투어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청년펀드란 정부가 만 19~34세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5년간 연 600만원씩 납입 시 총 납입금액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번 가입하면 최소 3년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하세요"…연간 240만원 소득공제= 청년펀드는 연이율 최대 10%를 제공해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연 급여 3600만원 이하)과 달리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가입 대상 범위를 넓혔다.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추가로 인정해줘 이를 적용하면 만 40세에도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 납입금은 월 50만원으로 최소 3년에서 5년간 운용해야 한다. 3년만 가입해도 매년 최대 납입금인 600만원까지 40%를 소득 공제 해준다.
매달 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원씩 3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소득공제 연 24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총 납입금액 3000만원에 1200만원에 대해 소득 공제된다.
과세표준 연소득1400만~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16.5%를 적용하면 연말정산시 연 39만6000원을, 5년간 총 198만원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600만원은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해도 되고, 한 번에 납입해도 된다. 다만 최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주기적으로 적금을 붓듯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희망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한 후 해당 펀드를 운용 중인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상품 상담 및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된다.
◇3년 내 해지 시 되려 수수료 납부…"원금 손실 위험도 유의해야"= 청년펀드를 3년 이내 해지, 양도, 인출할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 총 납입금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추징된다. 또 가입 기간 중 연소득이 8000만원(종합소득액 67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된다.
무엇보다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원금에 더해 운용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반 적금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는 15개 자산운용사에서 30여개 청년펀드 상품이 나와있다.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도 줄줄이 펀드 판매를 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식형인 ▲미래에셋코어테크 ▲미래에셋장기포커스 2종과 주식혼합형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 등 총 3종을, 신한자산운용은 ▲신한얼리버드 ▲신한코리아롱숏 ▲신한K컬쳐 ▲신한스마트인덱스 등 4종의 상품을 선보였다. KB자산운용도 ▲KB 지속가능 배당 ▲KB 지속가능 배당 50 ▲KB 한미 대표성장 ▲KB 한국 인덱스 50 등 4종을 출시했다.
한화자산운용은 ▲한화 MZ픽 그린테크 ▲한화 MZ픽 한국&K리츠 ▲한화 MZ픽 한국&아시아 ▲한화 MZ픽 한국&미국 ▲한화 MZ픽 한국4차산업혁명 펀드 등 5종 라인업을, 이외에도 DB·IBK·NH아문디·다올·마이다스에셋·트러스톤·하나UBS·한국투자밸류·우리자산운용이 각 1종씩 청년펀드를 선보였다.
특히 투자 전 유의 깊게 살펴 봐야할 항목은 펀드별 투자 포트폴리오다. 청년펀드 상품은 공통적으로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도록 돼있다. 나머지 60%는 펀드를 출시한 금융사마다 다르다.
가령 안정적인 운용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경우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반도체와 2차전지, IT업종 등 성장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 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또는 국내 중소형 성장주와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한국미국 성장 청년형 소득공제펀드' 등이다.
반면 안전성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면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등락이 작은 지수 추종 상품이나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배당주 상품이 적합하다. IBK자산운용의 'IBK KOSPI200 인덱스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자산운용의 'KB 지속 가능 배당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등이다. 신한자산운용의 '신한 코리아 롱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는 롱숏 전략을 사용해 손실을 최소화 하는 상품이다.
이보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이나 국내외 주식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청년펀드는 가입 직전 기준으로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어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직전 과세 연도에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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