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KBS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분리될까?...정부·KBS 논쟁 심화

홍정민 기자 2023. 4.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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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인수위 시절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신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수신료 부과 방식을 두고 대통령실과 KBS 간의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994년 이전처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KBS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 6만여 명 중 9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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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인수위 시절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신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수신료 부과 방식을 두고 대통령실과 KBS 간의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여의도 한국방송(KBS) 건물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미디어산업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지난 9일 대통령실이 관련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손질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KBS EBS 등 공영방송 수신료는 2500원. 통상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부과하는데, IPTV 케이블TV 등 통신사 요금과는 별개로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는 가구라면 모두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1994년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을 찾아가며 수신료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납부율이 50% 수준이었다.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이후엔 90%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왼쪽 아래 TV수신료 2500원이 명시돼 있다. 한국전력


대통령실은 1994년 이전처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요금을 내면 수신료도 자동적으로 나가다 보니 다소 강제적인 측면이 있고, 넷플릭스 등 OTT 위주로 시청하는 이들에겐 수신료 납부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이 기여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BS 등 공영방송에선 다른 방송사에 비해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낮은 국악, 역사물, 다큐멘터리 등을 다수 편성하고 있다. 분리징수로 바뀌면 비용문제로 인해 화제가 될 만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해 공영방송의 성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이 “KBS를 보지 않는 시청자에게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999년과 2008년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위헌 청구가 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가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KBS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 6만여 명 중 9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과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계기로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재정비하고 시청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분리징수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선 공영방송 수신료 부과 의무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기 보단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수신료 개선을 추진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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