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100회 이상 성폭행·음란채팅 강요한 중국인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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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물 제작을 강요하고 100여 차례 넘게 성폭행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 252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3년 2월 탈북 여성 B 씨를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한 뒤 음란 화상 채팅을 통해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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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물 제작을 강요하고 100여 차례 넘게 성폭행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 252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3년 2월 탈북 여성 B 씨를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감금한 뒤 음란 화상 채팅을 통해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까지 B 씨를 포함한 여성 3명에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북한에 압송될까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 씨는 감금된 피해자들을 약 100회 이상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피해 당시 23살이었으며, 피해자 가운데 10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전처는 2019년 8월까지 인터넷 화상 채팅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피해 여성들의 영상을 팔아 8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와 A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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