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병' 걸린 여야···여론 뭇매에도 '표퓰리즘' 예타 완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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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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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기준 500억서 1000억으로↑
표심용 퍼주기 비판에도 입법 속도
정치권 이견 없어···이르면 이달 처리
재정준칙 법제화는 또 미뤄져 안갯속
여야가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제쳐두고 ‘총선용 퍼주기’ 입법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해당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하의 SOC·R&D 사업은 사업성과 무관하게 예타 절차를 면제받는다. SOC 사업의 범위는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공항·댐 등의 건설공사를 아우른다. 그외 예타 대상 사업인 지능 정보화 사업, 중기 사업 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여야는 당초 재정준칙 법제화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예타 완화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그 결과 재정준칙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 챙기기를 위해 국회가 ‘짬짜미 입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경제재정소위원장은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완화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의결한 내용이고 별 이의 없이 정부도 동의해 통과됐다”고 해명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했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면서 “다음 심사에서 의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미뤄졌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의 경우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 직후 본회의에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장을 설득해 법안을 상정한 뒤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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