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혐의' 이화영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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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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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0시 구속 기한 만료(1심 구속 기한 최장 6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 연장을 위한 피고인 청문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쌍방울 그룹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 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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