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재외동포기본법' 의결…4월 국회서 처리될 듯

김정률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4.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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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세계 각지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 아래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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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률로 규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세계 각지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 아래 추진됐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운영 방안도 담겼다.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곧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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