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거래 뒤 돌연 취소…강남·서초 집값 띄우기 샅샅이 뒤진다

최지수 기자 2023. 4.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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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띄우기, 시장 파괴"…'등기 여부' 공개된다

[앵커] 

아파트를 사고팔 때 집값을 높이려고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논란이 됐죠.

정부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세 교란을 막기 위해 거래 후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던 시기인 지난 2021년, 전용 면적 112㎡가 9월에 50억원, 석달 뒤 49억원에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시세보다 높았는데, 각각 3개월, 11개월 뒤 계약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되기 전까진 실거래가가 그대로 남아 집값 띄우기가 이어진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시세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만 1천86건에 달합니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로 가격을 크게 낮추는 경우도 시장 교란 행위로 꼽힙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한 가격 조정 행위는 반시장적이고 시장 파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가격을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에 이뤄진 계약이 '실제' 거래인지 알 수 있게 실거래가 옆에 등기 여부가 표기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허위로 신고했다 취소하면 지금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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