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에 '6개월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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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봉기)는 1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당사 회의실에서 김효린 중구의원 징계에 대한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의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의 이번 징계는 김 의원이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다음날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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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원 갑질 의혹에 다툼의 소지 있으나 처신 신중치 못 해"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봉기)는 1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당사 회의실에서 김효린 중구의원 징계에 대한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의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의 이번 징계는 김 의원이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다음날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지난 3월 28일 1차 회의와 이날 2차 회의 등 2차례에 걸려 관련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자숙의 의미로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과 김 의원이 선출직으로 활동하기 전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내용은 보조금으로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도용 및 대여,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발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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