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관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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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및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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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활용기관 의료기관으로 한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활성화 한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 ‘마이 헬스웨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 헬스웨이’ 참가 기관 및 활용 기관은 현재 의료기관에 한정돼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보험사의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손해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및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나 맥박, 혈당, 생활 습관, 운동량 등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1 대 1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의료·헬스 데이터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확인하고 원하는 곳,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의료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는 개인에게 개인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의료 마이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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