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동대 총장, 이사회 선임 절차 문제로 직무정지

노경민 기자 2023. 4.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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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대동대 학교법인 이사들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대동대 학교법인 화봉학원 전 이사들이 대동대 총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A씨의 학교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집행정지와 A씨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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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법원이 부산 대동대 학교법인 이사들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동대 총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대동대 학교법인 화봉학원 전 이사들이 대동대 총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동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임 이사 3명(채권자)은 A씨가 이사회 규정을 어기고 총장에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은 A씨의 학교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집행정지와 A씨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화봉학원 이사 9명 중 8명은 지난해 2월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났는데, 지난 1월3일 이사회 당시 임기가 남은 이사 1명과 임기 종료된 전임 이사 4명 등 5명이 A씨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전임 이사들의 경우 긴급처리권을 부여받아 이사회에 참석했다.

A씨는 채권자들이 이미 학교법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돼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 이사로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임원 등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채권자가 이사회 참석 기회를 박탈당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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