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5% "주 60시간" 외치는데···정부는 여론눈치에 미적

노현섭 기자 2023. 4.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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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생존을 위해 주 최대 60시간의 근로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작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꺼냈던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4월 17일)을 연장하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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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시간 확대" 요구 빗발
개편안 입법예고는 '연장'에 무게
[서울경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생존을 위해 주 최대 60시간의 근로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작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꺼냈던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4월 17일)을 연장하려는 분위기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맞춰 고용 등을 준비했던 산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주 평균 52시간 근로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 근로시간 한도 미설정(28.8%)’ ‘64시간(3.7%)’ ‘69시간(1.9%)’ 등의 순이었다.

주 60시간, 주 69시간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주 60시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8시간 연장근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장근무가 일몰돼 8시간 연장근무는 위법 사항이다. 다만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유예한 상태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여론 등을 살피느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5월 1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노동계의 압박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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