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학폭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무관용 원칙"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회의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논의 확정됐습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세운 201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교권 확립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해 학교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재의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부 기록을 삭제할 때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치 사항을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뿐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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