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학폭 가해 기록 정시에 반영…졸업후 4년까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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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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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책임 반드시 지운다…무관용 원칙"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즉시분리 제도가 개선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를 실시하는데, 이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학급교체나 출석정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권강화와 사회정서 교육 등의 학교폭력 해결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또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도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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