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지속한다‥부수업무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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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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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은행은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 기존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통신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과 관련해 가격, 점유율 규제 등이 필요한지는 과기부가 판단할 사항이고 금융위 업무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은 2019년 4월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알뜰폰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번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343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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