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단 조성 기간 최대 3년 줄이고 ‘네거티브 존’으로 규제 완화”

민영빈 기자 2023. 4.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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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8년보다 최대 3년 줄인 5년 안에 가능하도록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단 입지 규제 혁신방안 관련 전략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기존 (산단 조성 기간인) 8년을 최대한 당겨서 한 5년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일 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다면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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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5개 첨단산단’ 조성 기간에도 적용 예정
당정, 연내 관련법 고시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8년보다 최대 3년 줄인 5년 안에 가능하도록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거티브 존(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단 입지 규제 혁신방안 관련 전략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기존 (산단 조성 기간인) 8년을 최대한 당겨서 한 5년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일 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다면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2.5~3년 단축은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있다면 더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게 15개 단지”라며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국토부에서 더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의 제한을 없앤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산단 네거티브 존으로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고 산업시설구역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적용 구역을 복합구역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외에 ▲준공된 산단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에 최초 신설할 시 개발계획 변경 없이 도입 ▲근로자 환경 개선 및 청년층 공략을 위한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산단 입주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업 확대 계획 등도 발표됐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개혁안을 완수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시설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단지 조성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토지 보상’ 절차는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홍 의원은 “국민 중에는 미국의 경우 (산단 조성) 기간이 더 짧다고 하겠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토지 보상이 국민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추진단 위원인 윤창현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이런 규제 완화와 혁신에 있는데, 2~3년 단축하고 (혁신을)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보다 획기적으로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삼성이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은 1명이지만 우린 수백명”이라며 “토지 수용에서부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감안하면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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