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기간 '8년→5년' 단축…與 입지규제개혁 추진
기사내용 요약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혁신방안 논의
첨단산단 15곳 적용계획…"기간 절반 줄일수도"
산단 복합용지 도입 간소화…네거티브 존 시행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소 8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 산업단지는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단장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서는 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윤창현·백종헌·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추진단은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 방안을 비롯해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최소 8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에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15개 첨단산업단지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기존에는 산업단지로 결정해 고시하고 토지를 수용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데 따른 공정 조성 직전까지 8년이 걸리는데, 최대한 당겨서 5년 이내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토지가 국민 소유 재산이라 보상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기간을 빼면 기존 소요 기간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특정 용지에 공장이나 산업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거 기능과 문화적 기능 등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나 직주근접 같은 주거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전체 산단 1230여곳 중 6%만 복합용지를 적용하는 상황"이라며 "산단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변경 절차를 축소할 것이다. 소규모라면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 쉽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 가운데 일부 유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도 활성화한다.
홍 위원장은 "물류, 제조, 서비스 산단을 따로 세우는 조닝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지금은 (물건을) 제조한 뒤 온라인 유통과 판매를 같이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 기업들이 제조와 유통, 물류, 때로는 일부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복합용을 지정해 기업들이 활동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융복합 업종이 많다. 탄소포집(CCU) 기술이 탄소중립 시대에 중요한 최신기술인데, 폐기물 업종으로 돼 있어 첨단산업 업종이 아니다"라며 "일부 유해 업종을 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에는 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5년 주기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단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사업구역 지정 시 재생사업 활성화구역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진단과 국토부는 일단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신규 산업단지 15곳의 조성 기간을 2.5~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위원장은 더 나아가 "법령 개정 사항이 있다면 더 많이 단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메커니즘과 패러다임이 있는지, 더 줄일 여력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더 살피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법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이라고 국가중심법이 있지만, 문제는 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법, 환경영향평가법, 교통법, 인프라 조성 관련 법도 있다"며 "법령을 개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부문마다 단축할 것이다. 국토부가 조만간 자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표준화와 조사가 덜 됐다. 그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비공개회의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을 소개했다. 민간위원들은 규제개혁 필요 분야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장은 "민간규제 심판제도나 협의체 등 국무조정실 발표와 관련해 민간위원들이 크게 전기 선박이나 신기술·신산업 표준 또는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말이 있었다"며 "특히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서 활주로나 고속도로 규제가 많고, 공장 건설 등 애로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이슈도 이런 측면에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겠다고 했다"며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서는 선원법 등 법령 리스트가 주 논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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