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은행 알뜰폰 사업, '무늬만 혁신'에 그쳐선 안돼

2023. 4.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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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2일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KB국민은행 '리브엠'이 지정된 이후 정식 인가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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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브랜드 '리브엠'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12일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KB국민은행 '리브엠'이 지정된 이후 정식 인가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약 4년의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거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어렵사리 첫발을 내디뎠다.

은행권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취지는 산업 혁신을 꼽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위주의 과점체제로는 가격 개편과 서비스 혁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이동통신 시장의 진정한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혁신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시장으로 진입한 것처럼 은행권도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다. 은행 알뜰폰 시범기간에 가계 통신비 절감 등 시장 내 이통 가격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은행권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업종 간 칸막이를 무너뜨리려면 무한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이 이동통신 시장에 직접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서 빅뱅이 일어날 순 없다.

이번 부수업무 지정에서 은행권의 이통 시장 진입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건 아니기 때문이다.'리브엠'의 정식 서비스 인가가 떨어졌지만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뿐만 아니라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다른 은행들의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은행권의 이동통신 사업 관련 부수업무의 조건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유지될지가 핵심 관건이다. '리브엠'의 점유율은 전체 이통시장의 1% 미만이다. 부수업무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져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실속은 없는 '무늬만 혁신'인 혁신이 되어선 안 된다. 피부에 와닿는 시장경쟁이 펼쳐지도록 실질적 규제완화가 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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