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통해 밀반입한 마약 SNS로 판매한 중국인 3명 검거

이종재 기자 2023. 4.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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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국내에서 취급‧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를 밀반입해 SNS를 이용해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마약사범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마약류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 5000정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통편은 국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분류돼 취급‧유통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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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통편 464정 압수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2023.4.12/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찰청은 국내에서 취급‧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를 밀반입해 SNS를 이용해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마약사범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마약류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 5000정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통편은 국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분류돼 취급‧유통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거통편도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어 소지‧매매‧투약 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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