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3년 넘게 성폭행한 새아빠…친모 “그래도 남편과 재결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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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3년 넘게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에 더해 전자 장치 부착 및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보호관찰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친딸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친모는 A씨와의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 친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딸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친모는 A씨와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의붓딸인 피해 아동이 만 6세였던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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