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학폭 대책, 여야 모두 후속 입법에 의지 보여"

김정현 기자 2023. 4.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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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고 밝혔다.

고교 1학년이 치를 입시부터 가해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 역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징계 기록 보존 기한 연장과 대입 반영 의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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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오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피해자 진술권?분리요청권 등 법 개정 필요
고1 대입 반영 의무…"자율 도입에 공감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2. kmx1105@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2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고 밝혔다.

고교 1학년이 치를 입시부터 가해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 역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에 참석,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여든 야든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 개정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정부 대책이 나오면 후속 입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리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입법을 하자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국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분리요구권, 가해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 심판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장이 가해자의 출석을 약 7주 가량 정지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학교폭력 징계 관련 몇 점을 감점하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대헉들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학교폭력의 경중의 정도가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일률적으로 그레이드(등급·grade)를 나눠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며 "학교마다 대입 전형을 바라보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몇 퍼센티지(%)를 반영하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하는 것은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 차관은 대학들과 "실효성 있는 정도가 반영돼야지,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은 징계 기록 보존 기한 연장과 대입 반영 의무화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도 졸업 후 4년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심의로 지울 수 있다. 삭제 심의 시 피해자 동의서 등을 제출 받기로 했다.

대입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학교폭력 조치를 필수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고1이 치르는 모든 종류의 입시에 반영해야만 한다. 다만, 고2 대입은 이미 사전 예고돼 바꿀 수 없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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