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졸업후 최대 4년 보존…"가해학생 책임 반드시 지울 것"
방준혁 2023. 4. 12. 17:57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총리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지우고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학폭 #학생부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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