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충당금 이미 최고인데 곳간 더 채우라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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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주문한 데 이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까지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은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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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방침
업계 "은행별 경영상황 고려를"
금융 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주문한 데 이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까지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을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은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 당국이 선제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부실채권 비율에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은행마다 경영 상황에 따라 충당금 적립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률적인 충당금 적립 요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은행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손준비금은 ‘회계 목적상 충당금’이 ‘감독 목적상 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라며 “최근 당국의 입장은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대신 대손준비금으로 더 쌓으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은행의 배당 여력이 줄어들게 돼 은행 지주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주들이 펀더멘털(기초 여건)에 비해 저평가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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