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통증’ CRPS에 맞는 장애기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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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와 전문가들이 이 질환에 적합한 별도의 장애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1년 4월 보건복지부가 CRPS를 장애 요인으로 공식 인정하긴 했지만,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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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와 전문가들이 이 질환에 적합한 별도의 장애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일부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최종범 아주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 주관으로 열린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CRPS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외상수술 등과 관련된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환자만 장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CRPS 환자에 맞는 통증 장애 진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RPS는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CRPS의 통증은 손상된 외상 부위에서 예상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해당 손상이 사라져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CRPS 환자들은 통증의 양상이 다양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탓에 진단과 치료를 받았어도 정책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증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데도 장애를 인정받기 어려워 오해나 부정적 평가를 받기 일쑤다. 2021년 4월 보건복지부가 CRPS를 장애 요인으로 공식 인정하긴 했지만,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다. 가령 통증을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뿐더러, 다른 장애질환과 달리 2년마다 장애를 다시 판정받아야 한다. 이용우 CRPS환우회장은 “어렵게 장애 판정을 받은 CRPS 환자들이 잦은 재판정으로 실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경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장은 “장애 진단 후 재판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혹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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