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집유에 항소…"용서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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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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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시탈의실로 마련된 해당 장소는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학생 다수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했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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