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로 잿더미된 5만원권 뭉치…“재 털어 내지 말아야”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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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강원 강릉시 안현동의 산불 피해 펜션에서 업주 신모(76) 씨가 불탄 금고 속 잿더미가 된 돈뭉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화됐지만 화마로 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신모(76) 씨는 산불 피해자다.

신씨는 전날 산불로 불탄 건물에서 잿더미가 된 5만원권 뭉치를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다.

신씨의 금고 속에는 통장과 각종 증서도 가득했지만 상당수가 검게 타버렸다고 한다.

산불 등으로 신씨처럼 은행권이 손상됐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상자나 용기에 담아 두는 것이 좋다.

한국은행에서 손상된 화폐를 교환해 주는데 불에 탄 은행권은 남은 면적에 따라 액면금액을 전액 교환받을 수도 있어서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는 불에 탄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손상된 화폐를 교환받는 데는 별도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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