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 보증채무 사업 중앙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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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당초 지자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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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자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를 받도록 했다.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도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지방비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만 대상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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