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열린 韓·日 상표전문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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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표전문가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지난 2004년 이래로 △양국 상표심사제도 및 관행을 공유하고 △심사실무 세미나 및 △상표심사관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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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일 상표전문가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됐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양국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제시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의 하나로, 상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지난 2004년 이래로 △양국 상표심사제도 및 관행을 공유하고 △심사실무 세미나 및 △상표심사관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는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선진5개청협의체(TM5) 내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공간에서의 위조상품 근절방안(일본) 및 가상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을 공유했다.
양국은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차례씩 각국의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해 상표심사 참고자료로 사용해 왔지만 상표전문가회의 중단 이후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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