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관 절반은 규정 위반... 고용부 "노조 아닌 일반근로자 위해 운영돼야"

곽주현 2023. 4.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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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은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관 대부분은 양대노총이 나눠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노조 사무실로 활용하거나 임대수익을 내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곳도 있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본래의 복지관 취지가 산별연맹 근로자 복지나 사무공간을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노조 중에서도 최소한 그곳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지부 정도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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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거나
건설사 등 임대수익 목적 시설 입주한 곳도
권기섭(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은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관 대부분은 양대노총이 나눠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노조 사무실로 활용하거나 임대수익을 내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곳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비지원 복지관 72곳 중 34곳과 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곳 중 20곳에서 운영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0곳의 경우 정부의 운영지침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부는 이곳들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고용부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2014년 지자체에 건립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지자체가 자체 건립한 곳까지 포함해 전국 102곳이 운영되고 있다. 국비지원 복지관 총 72개소 중 34곳은 한국노총이, 5곳은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3곳은 자치단체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기타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 자체 복지관의 경우 30곳 중 한국노총이 13곳, 민주노총이 5곳을 위탁 운영 중이다.

국비지원 복지관 중 총 34곳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양대노총의 지역본부와 지부가 아닌 산별단체 등 다른 성격의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것이었다. 정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복지관에는 총연합단체 노조의 지역대표기구만 사무실을 꾸릴 수 있다. 27곳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 중 한국노총이 관리하는 곳이 17곳, 민주노총은 3곳, 직영·기타 운영 7곳이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본래의 복지관 취지가 산별연맹 근로자 복지나 사무공간을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노조 중에서도 최소한 그곳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지부 정도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으로 정해진 '연면적 대비 15%'를 넘는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도 16개소였다. 전체 면적을 사무실로 쓰는 곳도 두 곳이나 됐다. 권 차관은 "필수적인 사무 공간만 15% 이내에서 허용을 해준 거고, 나머지 공간은 근로자복지관 취지에 맞게 쓰라고 했으니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임대수익 목적 시설이 입주한 곳도 10곳이었다. 도서관이 들어선 곳도 있었으며, 광고회사나 건설회사가 입주한 곳도 있었다.

정부 운영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 30곳 중에선 20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노조 사무실이 과다 입주한 곳이 15곳이었으며,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한 곳도 15곳이었다.

고용부는 근로자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세워진 만큼 노조가 전유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도 "복지관은 근로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문화, 체육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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