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첫 수령…동의서엔 '채권 소멸' 누락

이지은 기자 2023. 4.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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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주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실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령자들에게 '채권 소멸'에 대해 따로 동의를 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스스로 제3자 변제안이 법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변제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들어 피해자 유가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 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에게 대신 지급 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서엔 "수령과 동시에 일본 피고 기업에 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국내 기업 기부 위주로 조성된 재원으로 이달 들어 실제로 배상금을 변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재단의 돈을 받으면, 앞으로 일본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점을 마지막 동의서에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채권이 소멸했다고 명시할 경우)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정부가 미리 대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자 한명당 지급된 액수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밀린 이자를 합쳐 2억원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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