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기록 4년까지 보존...대입 정시에도 반영

이승배 2023. 4.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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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학입시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됩니다.

또,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오르는 걸 피하려고 일부러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 결정 전에는 자퇴를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됐고 분리 기간도 기존 사흘에서 일주일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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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대학입시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조치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오르는 걸 피하려고 일부러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 결정 전에는 자퇴를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됐고 분리 기간도 기존 사흘에서 일주일로 연장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이 새로 배치돼 심리상담과 의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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