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반병 마셨다더니…CCTV 속 만취 운전자 ‘발 꼬여 휘청’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2.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한 장면 [사진 = MBN 뉴스 갈무리]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덮친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당초 가해자인 전 충남도청 공무원 A씨(66)는 자신이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주장했었다.

MBN이 지난 11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식당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 가해자 A씨로,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더니 난간에 잠시 기댄다.

식당에서 차량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불과 10m정도. 발이 꼬여 휘청거리더니 결국 계단에서는 난간을 잡고 내려온 그는 자신의 차에 타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A씨는 집으로 가다 출발 20여 분 뒤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배승아양이 숨졌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전직 공무원인 운전자는 지인 여럿과 점심 자리를 했고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는 A씨 외에도 8명이 있었고, 맥주와 소주 등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1인당 1병 정도는 마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자 A씨는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진술 번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벽과 부딪친 줄 알았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과 달리 기자들 앞에서 “안치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바꿨다. 아이들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또 제한속도 30km인 스쿨존인 만큼 과속 여부를 확인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배 양은 지난 11일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됐고 쓰라린 마지막 인사를 나눈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