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경제&이슈]
2023. 4. 12. 17:50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최근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치 않는 임차주택을 떠안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사기 현황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급증한 데에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도 있을텐데요.
현재 전세시장 계약환경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개정안이 나오게 됐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떠안은 피해자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인정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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