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계속 한다…금융위 “은행 부수업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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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 모바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KB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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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 모바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KB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 기존 알뜰폰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은행은 2019년 4월부터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알뜰폰 서비스를 해왔고, 2021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은행 제공]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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