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이들이었다'…부부 첫 신상공개(종합)

조현기 기자 김동규 기자 2023. 4. 12.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부부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부부 모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유상원(남·50), 황은희(여·48)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유상원·황은희·이경우 아내 A씨 송치…피의자 모두 檢 넘겨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부부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왼쪽부터 유상원(남·50), 황은희(여·48)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동규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부부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부부 모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유상원(남·50), 황은희(여·48)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앞서 5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한 바 있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황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35)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코인 투자 등으로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로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0대 여성인 피해자 A씨와 이들 부부가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진행하며 쌓인 앙금을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8시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아내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피의자 7명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제 사건과 관련된 보완수사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 보완수사는 범행 동기와 범행의 주범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가 이경우에게 전달한 70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중요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이경우의 아내 A씨가 범행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다.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마취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