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투자 부적격"…우리銀 미리 발뺐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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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업 부당성 지적한 내부 보고서 확보
"정체불명 사업자에 과도한 초과이익 설계"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당시 사업 구조가 소위 '대장동 일당'에게 과도한 이익을 부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파악한 뒤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리은행은 '사업 참여 부적합'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공유하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내부 검토 보고서를 확보하고, 우리은행이 당시 하나은행이 주도했던 컨소시엄 '성남의 뜰'에서 빠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언론 등에는 우리은행이 도시개발사업 대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매일경제가 파악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부 규정이 아닌 사업의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검찰은 도시개발사업 대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철회의 진짜 이유였는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대출이 불가했다면 대장동 일당과 우리은행 실무자 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필요조차 없었고, 대출의향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 입수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시 수사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대장동 사업이 성공하면 보통주 사업자에게 과도한 초과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는데, 컨소시엄을 주도한 하나은행 측에서 보통주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통주 사업자에 대한 신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뢰할 수 없는 보통주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은행 평판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같은 우려가 사내에서 인정돼 대장동 사업에 들어가지 않게 됐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보통주 사업자가 결국은 개발사업을 주도한 대장동 일당이었다.

[채종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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