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시세조작 의심 사례 1,086건…“실거래 후 등기여부 공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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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 천 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원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 신고 이후 등기까지 마쳤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공개해 호가만 띄우고 등기는 해지하는 교란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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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 천 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9건, 부산 100건, 인천 99건 등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후 여섯 달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11.4%에서 올해 1분기 44.3%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계약 후 석 달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57.4%에서 올해 1분기 41.8%로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12일)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조작은 반시장 행위이자 시장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 신고 이후 등기까지 마쳤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공개해 호가만 띄우고 등기는 해지하는 교란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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