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비금융' 진출 첫 허용…알뜰폰사업 부수업무 지정한다

노희준 2023. 4.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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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통신업(비금융업) 진출에 물꼬가 트였다.

금융당국이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최대 4년간만 허용했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상이동통신망사업)를 지속 가능한 정식 서비스로 수용하면서다.

그간 알뜰폰 사업은 은행법령 해석상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특례서비스 일종인 혁신금융서비스로 두차례 4년간(2+2년) 국민은행에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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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종료 앞둔 '리브M' 특례서비스→ 정식 서비스로
금융위, 국민銀 부수 업무 신청해오면 즉각 공고 예정
은행업, 통신업 진출 물꼬 트여...2.3 알뜰폰 사업자 기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통신업(비금융업) 진출에 물꼬가 트였다. 금융당국이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최대 4년간만 허용했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상이동통신망사업)를 지속 가능한 정식 서비스로 수용하면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업무 범위 중 하나인 ‘부수업무’로 지정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혁신금융서비스 종료를 앞둔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리브모바일(리브M)’ 서비스의 ‘부수업무’ 지정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정식 신청해오면 당국은 7일 이내에 공고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 최초로 통신업 진출에 성공한 사례라, 향후 금융사의 비금융권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알뜰폰은 SKT, KT, LG U+ 등 이동통신망사업자 네트워크를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개 중 하나로 인정받아 비금융업인 알뜰폰 사업을 4년간 해왔다. 은행은 수신·여신·환업무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그외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다. 그간 알뜰폰 사업은 은행법령 해석상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특례서비스 일종인 혁신금융서비스로 두차례 4년간(2+2년) 국민은행에 허용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특례서비스 종료가 다가오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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